불법도박?...김민종, 결국 MC몽 고소

불법도박?...김민종, 결국 MC몽 고소

박다영 기자
2026.09.02 09:2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가수 겸 배우 김민종(54)이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46·본명 신동현)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겸 배우 김민종(54)이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46·본명 신동현)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겸 배우 김민종(54)이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46·본명 신동현)을 경찰에 고소했다.

2일 김민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MC몽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민종 측은 "1988년 데뷔 이후 약 38년간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종 측은 이어 "허위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확인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을 포함한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38년간 지켜온 명예와 팬들과의 신뢰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MC몽은 지난 5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라이브 방송에서 불법도박 모임인 일명 '바둑이'가 존재한다며 연예계에서 김민종이 가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다영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