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수사 현대重-신임 법무실장은 檢총장 연수원 동기

김지산 기자
입력 2015.07.02 17:45 수정 2015.07.02 17:45

방산비리 의혹 수사 관련 오세헌 부사장 역할에 관심

오세헌 현대중공업 법무실장/사진제공=현대중공업

방산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현대중공업이 김진태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세헌 전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부사장으로 영입, 그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새 법무실장(부사장)으로 오세헌 전 서울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를 영입했다.

업계는 현대중공업의 현재 상황과 오 부사장의 이력을 나열하며 이번 인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오 부사장은 1959년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서울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김진태 검찰총장과는 서울법대 동문이며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 2003년에는 서울지검에서 부장검사로 함께 근무했다. 당시 오 부사장은 공안1부, 김 총장은 형사8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오 부사장은 서울지검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감하고 2004년부터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에서 근무해왔다. 오 부사장의 전임자는 이건종 준법경영담당 사장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법연수원 15기로 한 기수 후배였다.

업계는 이번 인사가 현대중공업이 검찰로부터 방산비리 수사를 받는 시점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1주일 전 해군 214급(1800t·KSS-Ⅱ)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세 번째 압수수색을 받았다. 예비역 중령 임모씨가 잠수함 성능 문제를 눈감아준 대가로 현대중공업에 취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대중공업은 2008년 7월 문제의 잠수함 3척 중 한 척에 설치할 위성통신 안테나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물이 새는 문제를 발견했지만 인도 예정일까지 수리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방위사업청 담당자 성모씨에게 해당 장비 시운전평가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대중공업은 하루 5억 8435만원의 지체 배상금을 아낄 수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위성통신 장비 말고도 각각의 잠수함들은 연료전지가 멈추는 등 고장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임씨에 이어 전역 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근무 중이던 성씨도 이날 구속기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는 와중에 검찰총장 연수원 동기가 영입된 건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이라며 "오 부사장에 거는 기대가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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