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보안=CEO이슈" CEO 책무구조도 제재 첫 사례 나오나

"IT보안=CEO이슈" CEO 책무구조도 제재 첫 사례 나오나

김나경 기자
입력 2026.11.08 16:0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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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킹사고 책무구조도①]
대규모 정보유출에 당국선 'CEO 책임' 강조
책무구조도상 의무 위반 '1호' 나오나
지배구조법 "CEO가 총괄관리, 위반시 제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등 중징계도 가능

금융권 침해사고 현황 및 CEO 관련 발언/그래픽=김현정
금융권 침해사고 현황 및 CEO 관련 발언/그래픽=김현정

금융사 해킹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CEO(최고경영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까지 살펴볼 전망이다. 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1호 제재 사례'가 될 지 주목된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부터 발생한 대규모 해킹·정보유출 사고 처리 과정 조사에서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CEO,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같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며 "법 조문이 있기 때문에 책무구조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이고, 다른 법과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외 법·규정에도 CEO의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사고가 터지면 CEO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24년 1월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은 "CEO 등은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CEO나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 경고 △주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37개 금투사들은 이미 지난해 7월 3일부터 금융사지배구조법에 근거한 책무구조도를 시행 중이다. 중소형 금투사 1007개도 올해 7월3일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시행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문화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문서로 CEO의 총괄 관리의무도 명시되어 있다. 침해사고가 발생한 대신증권·미래에셋자산운용·한양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금투사들에 대해 당국이 CEO의 책임을 물을 근거 자체는 명확한 것이다.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주요 내용/그래픽=김현정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주요 내용/그래픽=김현정

금융당국이 보안관리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하는 과정에서 책무구조도 운영상황도 꼼꼼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CEO를 포함해 주요 임원들의 역할·책임 등을 규정한 내부통제 체계를 올해 안에 전수 조사하겠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도 'CEO의 책임'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3일 임원회의에서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보험사 등 대형 금융사의 경우 기존 밝혔던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CEO 내부통제 의무와 관련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안 지켜졌다"며 "클로백(성과보수 환수)도 지배구조 개선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CEO 제재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법상 CEO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때 막대한 컨설팅 비용, 전산 개발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화했다"면서 "CEO와 임원들이 책무구조도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이행을 점검해왔고 그 기록이 다 남아있다면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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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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