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헌재)로부터 합헌 결정이 난 것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28일 "경제계는 헌재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각하·기각하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