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사회, 영풍·MBK 요구 임시주총 심의…"일부 후보 부적격"

박미리 기자
2024.11.25 13:5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려아연이 3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4.10.30.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고려아연은 2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달 28일 영풍·MBK 측이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영풍·MBK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자 가운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에 대해 심의했다는 것이다. 앞서 영풍·MBK 측은 강성두 영풍 사장대우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2명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 등 12명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제안한 바 있다.

이날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측이 지난 21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부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를 검토했다. 이사회에서는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은 지난 22일 영풍·MBK 측에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를 요청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행임원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 저하와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지는 점, 책임회피 가능성 등 단점이 지적된다"고 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측에 요청한 결격사유 해소 방안, 후보자 확인서 등 보완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이사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임시 주주총회 개최 여부,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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