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 부정경쟁방지법과 부정경쟁행위(Ⅱ)

중기산업팀
2025.01.14 17:02

전회 칼럼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 의의와 유형을 검토하고,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설명했다. 본 칼럼에서는 흥미로운 유형이자 근래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기타 부정경쟁행위 유형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타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먼저 주목할 것은 아이디어 탈취행위이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이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보호대상은 기술적 아이디어 외에도 영업상 아이디어도 해당한다. 예를 들자면 기술적 아이디어는 설계도, 시공법, 제조공정, 원재료 성분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이 있고, 영업상 아이디어는 고객 명부, 협상 내용, 홍보 전략 등이 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형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은 신뢰관계의 형성이 있어야 하고, 제공받은 당사자는 적어도 아이디어 사용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대상인 아이디어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아이디어 수령자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거나 해당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지면 안 된다.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는 기간 단축, 비용 절감, 품질 향상, 매출 증대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아이디어 부정사용은 아이디어 고유의 용도에 따라 생산, 판매, 연구, 개발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아이디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아이디어를 변형 또는 개량하거나 제3자와의 거래에서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음의 기타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중요한 것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이 조항은 기술의 변화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열거하는 부정경쟁행위 이외에 포괄적인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의미가 있다.

파목의 '성과'란 유체물에 한정되지 않고 무체물을 포함하고, 기술적 성과와 고객에 대한 이미지, 비즈니스 모델, 고객 데이터나 고객 네트워크와 같은 경영적 성과도 해당한다.

공정한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거래 관행이나 사회적 효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판례는 연예인의 성명과 상품명을 조합한 문구를 이용한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는 위 유형의 부정갱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061239 판결).

파목의 요건 중 타인의 경제적 이익이란 성과물과 관련한 영업상 이익으로 재산적 손해를 의미하고, 유형의 이익뿐 아니라 명성, 신용, 고객흡입력, 영업가치, 기술상 영업상 정보와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한다.

위 유형은 보충적인 조항임을 주목해야 한다. 실무상 위 유형을 주된 청구원인이나 신청원인으로 본안 소송이나 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보충적인 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판례는 위 유형과 관련하여 "보충적 일반조항에 따른 금지청구를 허용하여 상품 형태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위와 같이 기존 법률 체계가 갖출 것을 요구하던 일정한 보호 요건의 존재 의의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9.자 201카합80386 결정).

이상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중요한 부정경쟁행위를 개관해 보았다. 타인의 오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이룬 성과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사업자가 유무형적 성과를 개발할 유인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기술, 아이디어 등 개발을 저해하여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오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이룬 성과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세분화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주의하여 자신의 유무형적 노력의 결과물을 보호하고, 타인의 유무형적 노력의 결과물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 /이권호 변호사

이권호 변호사

이권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구성원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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