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의 학교폭력 의혹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현씨와 같은 중·고등학교 농구부 후배라고 소개했다. 당시 폭행 피해로 농구를 그만두게 됐다는 게 A씨의 입장이었다.
이에 현씨는 해당 주장이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조사 끝에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핵심 증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폭행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금전 요구보다는 과거 피해에 대한 감정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현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한데도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A씨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