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무분별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 확대, 현장 혼란 클 것"

유선일 기자
2025.11.24 15:39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정부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재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가 흔들려 경영 일선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고용부는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신설된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은 기존의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과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 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돼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한 교섭방식을 존중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가 문제 삼는 부분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하청노조뿐 아니라 복수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다수의 원청노조까지 교섭단위 분리를 요청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경총 관계자는 "2011년부터 복수 노조가 허용됐지만 지난 15년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을 해왔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별 교섭을 허용했다"며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정부 계획대로) 넓히면 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노조와 교섭의 경우에는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우선 심의해봐야 하지만 원청의 소수 노조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 당장이라도 교섭단위 분리를 요구할 수 있다"며 "결정기준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재계는 입법예고 기간(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이런 입장을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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