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석화법도 국회 문턱 넘었다…업계 "구조조정 발판 마련했다" 환영

김도균 기자, 김지현 기자
2025.12.03 06:30
석유화학 특별법 통과, 업계 반응/그래픽=김지영

국내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반될 재정·금융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탄력을 얻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전기요금 감면이 빠진 데 대해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일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한국화학산업협회는 "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조속히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정책적 지원 기반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고부가·저탄소 중심의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세제 특례와 R&D(연구개발), 인프라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기존 구조로는 경쟁이 어렵다는 위기 진단이 배경이다. 또 해당 법안에는 소급 적용 조항이 포함돼 지난달 1호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한 충남 대산 석유화학 단지 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나프타분해설비(NCC) 공장 통폐합도 지원 대상이 된다.

첫 재편안이 나온 업계의 구조조정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내 나프타분해설비(NCC) 생산량을 270만~370만톤 감축하는 구조개편을 추진 중이다. 대산 NCC 단일화는 시작됐지만 여수·울산 지역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선(先) 자구 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으로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느꼈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조개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합병·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근거가 담긴 점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 통과 즉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에 착수해 정책자금, 자산 재평가, 지급보증, 조세 지원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설 통합·합병 시 담합 논란을 예방할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세부 기준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재정·금융 지원과 공정거래법 특례가 포함돼 있어 이후 기업결합에 속도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요금 감면'이 빠지면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유화학 업종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데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약 70% 상승해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통폐합 등 큰 결정을 하는 만큼 고부가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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