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 등의 한미 무역합의 후속조치가 미국 관보에 게재되자 우리 경제계가 일제히 이를 환영하며 앞으로 이어질 이행 협의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논평을 내고 "미 정부의 대한(對韓) 관세인하 조치 관보 게재를 통해 양국 간 통상·투자 협상의 결과가 공식화되고 관련 조치가 소급적용 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관보 게재로 그간 우리 기업이 겪어온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보다 안정적 기반 위에서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있을 구체적인 이행 관련 협의들도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 동맹의 원칙 내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한경협은 한국의 대표 민간 대미 경제협력 창구로서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의 공동번영과 미래 발전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이날 "미국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연방관보에 공식 반영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어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미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미국 현지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양국 간 투자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며 향후 보다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 협력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다만 합의된 관세 수준이 우리 산업계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품목별 관세로 겪는 어려움이 남아 있는 만큼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인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안정적인 대미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미 동부시간 기준 11월1일 0시1분) 인하하는 한미 무역·관세·투자 합의 후속조치가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별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일반품목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25%에서 15%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 목재 등 기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15%는 지난 11월14일 0시1분(미 동부 시간) 이후 미국에 입항 또는 창고 출고된 제품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적시됐다.
이 같은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 양국이 지난 10월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이달 13일(한국시간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