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빽다방 알바생, 합의금 550만원 돌려받아…점주 '영업정지'

'음료 3잔' 빽다방 알바생, 합의금 550만원 돌려받아…점주 '영업정지'

김소영 기자
2026.04.10 14:37
청주 빽다방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550만원을 돌려줬다. /사진=유튜브 '저널리스트' 갈무리
청주 빽다방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550만원을 돌려줬다. /사진=유튜브 '저널리스트' 갈무리

남은 음료를 챙겼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낸 충북 청주 빽다방 카페 점주가 합의금을 전액 반환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 올라온 영상에선 아르바이트생 A씨가 최근 빽다방 B지점 점주로부터 받은 문자가 공개됐다. B지점 점주는 앞서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약 5개월간 자기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총 35만원어치 음료를 가로챘다며 A씨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낸 인물이다.

B지점 점주는 문자에서 "폭언하고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하다. 나도 언론사에 시달린 만큼 (내게) 시달린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상처가 된 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이어 "나 역시 너와 그런 일 겪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아버님과 상의 후 만나서 차 한잔하며 얘기 나눴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B지점 점주는 또 "사과하면 뒤끝 없는 내 성격 알지 않나"라며 "널 믿고 안쓰럽게 생각했다. 네게 관심이 많아서 훈계한 건데 어른으로서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후회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신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게 반성하겠다. 이제 모든 짐 내려놓고 학업에 충실하라"고 거듭 사과했다.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550만원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 B지점 점주는 "더 이상 언론에 보도가 나가지 않았으면 한다. 내 잘못된 언행으로 생계가 있는 전국 점주님께 더는 피해가 가지 않게 부탁한다"고 했다. 이후 B지점 점주는 A씨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B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B지점 점주 지인이 운영하는 빽다방 C지점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 조치가 적용된다. C지점 점주는 A씨가 퇴근길 남은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제조해 챙겼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2차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A씨에 대한 B·C지점 점주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임금 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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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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