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이전 칼럼에서 재건축 사업 토지분할 특례 요건과 관련된 도시정비법을 다뤘다. 이어지는 2편에서는 최근 판례와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재건축 사업 토지분할 특례 요건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단지 내 여러 개의 상가동 중 일부 상가동만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하급심은 반드시 상가동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분할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가 많은 일부 상가동만을 토지분할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종래 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신탁방식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즉 신탁업자가 특정 동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신탁방식뿐만 아니라 공공방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조합방식·신탁방식·공공방식은 시행 주체의 차이일 뿐 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와 토지면적 5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외에도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일부 주택단지의 반대로 장기간 표류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일부 주택단지를 제척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종래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은 75%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최근 70%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서 비록 나머지 30%가 반대를 하더라도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도시정비법 개정 및 최근 상가 관련 판례 등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동의 반대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는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동별 동의요건을 더욱 완화하거나 토지분할 청구의 상한선을 토지등소유자 전체의 20%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토지분할 제도는 예외적 수단인 만큼, 상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유재벌 수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