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포괄임금 지침, 합의 어긋나…'정액수당제'는 금지 말아야"

유선일 기자
2026.04.08 16:06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정부가 8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재계는 이 지침이 지난해 12월 이뤄진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는 없애더라도, 기본급과 별도로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금지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런 합의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부가 지침을 통해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경영계는 어렵게 마련한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지침에서 포괄임금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며, 정액급제는 물론이고 정액수당제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합의를 거쳐 '포괄임금계약의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초과근무시간)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업종이나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있는 만큼 현장 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포괄임금 자체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오남용이 문제되는 만큼 정부가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가 합의와 맞지 않은 지침을 발표해 향후 사회적 대화 논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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