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5.4억' 거부, "30조 손실" 파업 가나…가처분 카드 꺼낸 삼성

김남이 기자
2026.04.16 17:50

회사, 수원지법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임직원 정보 무단 수집 직원 고소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다중노출) /사진=뉴스1

삼성전자가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노동조합의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파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유출한 혐의로 직원 A씨를 고소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결의대회 집회를 열고, 다음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회사측은 가처분 신청에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며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위법 행위로 인한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신청은 노조법상 금지된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중단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회사측은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화학물질 유출이나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또 장비 손상과 원료 폐기에 따른 대규모 손실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달초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전 사업장 점거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경고한 뒤 "현재 기준 18일간 파업 성공하면 백업·복구에 총 한 달 이상 보고 있다"면서 "손실로는 30조 가까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임금 협상 타결을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에 나섰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회사 측은 국내 1위 실적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경쟁사 수준을 상회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안에 따르면 메모리사업부 직원의 성과급은 기준 평균 연봉의 최대 600% 수준, 1인당 약 5억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유출한 혐의로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회사에 따르면 A씨는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자동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데이터를 대량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수집된 정보에는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는 회사의 정보보호 감지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탐지됐다. A씨가 과거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고소는 지난 10일 경찰 수사를 의뢰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당시 삼성전자는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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