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이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던 행인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60대 남성 윤모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판사는 "피의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로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 직업 관계 등에 비춰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와 피의자가 수사절차와 법원의 심문결과에 임한 태도,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내용,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4월 서울 목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윤씨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29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