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의 절차적 권리를 알아야 한다
토지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
끝으로 서류 열람 및 사본 교부 청구권이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면 안되고, 자기 비용으로 관련 서류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1항, 제2항) 단계별 대응 절차 [이의신청]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지적소관청(해당 구·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지적재조사법 제17조 제1항). 이의신청서에는 폐쇄지적도,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소송]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두 가지다. 첫째,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지적재조사법 제17조 제5항).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계가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둘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소기간에 유의하여야 한다. 실제 하급심 판례들 가운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나 제소기간 도과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조차도 의견이 분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의신청등 행정기관 내부의 구제 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 병행 검토] 인접 건물의 구조물이 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행정소송과 별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민법 제214조)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경계확정의 소등의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결정등 행정 처분이 완료되어 경계가 확정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사항
제소기간은 도과여부와 기산점을 잘 체크하고, 증거 자료 확보도 핵심이다. 폐쇄지적도,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측량 이력을 확보해야 한다. 발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간접 증거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도시가스 배관, 전봇대, 담장 등 오래된 시설물은 과거 경계선의 위치를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