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는 지난 7일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경쟁력 보호와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연은 EU가 포장재의 생산, 유통, 사용, 회수, 재활용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포장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판매포장, 묶음포장, 운송포장 등 포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재질·중량·규격·공급업체 정보, 유해물질 증빙자료, 기술문서, EU 적합성선언서(DoC)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6년 8월 12일부터 포장재 내 유해물질 제한,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등의 정보관리 의무, 기술문서 및 자기적합성선언 관련 대응이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식품·화장품·생활소비재·플라스틱 제품·전자제품·포장재 제조기업 등 EU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납품하는 중소 제조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상연은 EU 시장이 우리 중소 제조기업에게 중요한 성장시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298억 달러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수출 중소기업 수도 64,706개사로 증가했다. 온라인 수출액 역시 역대 분기 중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넘어섰다. 포장규제와 밀접한 화장품 분야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유럽 지역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했다. 한상연은 이러한 수치가 EU 포장규제 대응이 단순한 환경규제 대응을 넘어,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소 제조기업이 이러한 규제 대응을 개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는 것이 한상연의 설명이다. 대기업과 달리 다수의 중소기업은 규제 대응 전담인력, 시험·분석 비용, 영문 기술문서 작성 역량, 포장재 공급망 관리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준비가 지연될 경우 납품 지연, 계약조건 변경, 거래처 이탈 등 실질적인 수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한상연은 정부에 대해 △EU 수출 중소 제조기업, 포장재 공급기업, 온라인 직접판매 기업을 포장규제 대응의 우선 지원대상으로 설정할 것 △시험·분석비, 기술문서 작성, EU 적합성선언서(DoC) 준비, 공급업체 확인자료 확보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할 것 △식품·화장품·생활소비재·플라스틱 제품·전자제품·포장재 제조기업 등 업종별 특성과 B2B 수출, B2C 온라인 판매, 간접수출 등 수출형태별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가이드라인과 실무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 △단기 컨설팅이나 일회성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중소 제조기업이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출규제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