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미국변호사 칼럼
최근 미국 이민국(USCIS)이 발표한 정책메모(PM-602-0199)를 둘러싸고 미국 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이하 'AOS') 절차를 준비 중인 이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H-1B(전문직 취업비자), L-1(주재원 비자), F-1(학생 비자), J-1(방문연구자 비자) 등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USCIS는 연방대법원과 이민항소위원회(BIA)의 판례를 인용하며 AOS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USCIS의 재량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구제수단(extraordinary relief)"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향후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급히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정책이 "정당하게 영주권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5월 29일 USCIS 대변인 역시 이번 발표는 새로운 정책 전환이라기보다는 심사관들에게 기존의 재량권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OS 접수나 심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신청자는 실제 절차상 큰 변화를 체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메모는 앞으로 재량 심사(discretionary review)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내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 성실한 신분 유지 이력, 취업 및 납세 기록, 지역사회 기여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반면, 허위 진술, 사기 행위, 신분 위반, 무단취업, 입국 목적과 상충하는 행위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비자 종류에 따라서도 영향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H-1B와 L-1처럼 이중의도(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의 경우 AOS 신청 자체는 여전히 허용되지만 재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F-1, J-1 등 비이민 의도가 전제되는 비자 소지자는 입국 당시 의도와 이후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AOS 제도를 폐지하거나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조치라기보다, 신분 조정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혜택이 아니라는 점을 재강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영주권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은 법적 자격요건뿐 아니라 신분 유지 기록과 미국 사회와의 유대관계 등 재량 심사 요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유학생이나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향후 취업비자 추첨, 신분 유지 문제, AOS 과정의 불확실성 등을 줄이기 위해 미국 유학 초기 단계부터 EB-5(투자이민)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모스이민컨설팅을 찾는 고객 중에는 자녀의 안정적인 체류와 진로 계획을 위해 유학 시작 무렵부터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EB-5는 자금출처 입증, 프로젝트 안정성, 투자금 회수 가능성 및 투자자 1인당 10명 이상 고용 창출 요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본인의 장기적인 미국 체류 계획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글 -모스이민컨설팅 김은정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