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380원 오른 1만700원…경영계 "동결 못해 아쉬워"

유선일 기자
2026.07.14 23:29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속개를 위해 회의실에 앉아 있다. 2026.07.14.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

경영계는 14일 2027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3.7%(380원)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지만 이를 관철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경영계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 1만700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600~1만860원) 내에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위원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경영계는 "특히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이번 결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비롯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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