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기 위해 '핵심인력'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체결하는 전직금지약정 등을 통해 우수 인재의 경쟁사 이직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6일 전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메모리사업부 직원 중 6.7%에게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삼성전자는 사내 인재 관리제도인 '핵심인력' 제도를 운영 중인데 관련 대상자에게 특별인센티브 등을 주고 있다.
특별인센티브 규모는 개인마다 다르다.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에도 삼성전자는 우수인력 리텐션(이탈방지)과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9663명에게 약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지급했다. 전체 인력 중 약 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1인당 평균 지급 규모는 4000만원가량이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 등 경쟁사로 인력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특별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경쟁사 전직금지약정을 함께 체결하는 방식이다. 실제 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DS) 부문을 중심으로 핵심인력 대상이 이전보다 늘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우수 인재들에게 개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주요 과제별 달성도에 따라 추가적인 시상을 하는 등 다양한 보상 방법을 통해 임금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핵심 인력 이탈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달 법원은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담당 직원의 SK하이닉스 이직에 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퇴직 후 1년6개월 동안 SK하이닉스와 계열사에 취업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고 두 직원이 주요 설계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이들을 '핵심인력'으로 별도 관리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 이들은 지난해 각각 3000만원과 1200만원의 특별인센티브를 2년에 걸쳐 지급받는 약정을 회사와 체결했다.
특별인센티브 약정에는 경쟁사 전직을 제한하는 의무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을 포함한 주요 경쟁업체를 전직금지 대상으로 두고 있다. 법원은 특별인센티브가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수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삼성전자의 인력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특별인센티브을 확대하는 것은 인재 유출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