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품는 대한항공, 합병 최종 결의…'원팀' 전환 속도

이정우 기자
2026.08.12 14:38

대한항공 이사회서 소규모합병 승인
아시아나 주총도 99.33% 찬성
12월17일 통합…공동 교육·비상탈출훈련 진행

[인천공항=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합병 체결을 가결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동하고 있다. 2026.08.12. park7691@newsis.com /사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이 최종 결의됐다.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시작한 지 5년9개월 만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17일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직원 교육과 안전훈련, 시스템·조직문화 결합 등 '원 팀'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낸다.

대한항공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이번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 대한항공 전체 발행주식의 약 5.52%로 상법상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서울 강서구 교육훈련동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의 81.86%인 1억6856만673주가 출석했고, 이 가운데 1억6743만6677주가 합병에 찬성했다. 출석 주식 기준 찬성률은 99.33%였다.

양사의 이사회·주주총회 결의가 완료되면서 지난 5월14일 체결한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 절차도 마무리됐다. 대한항공은 채권자 보호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16일을 합병기일로 하고, 다음날 합병 등기를 마칠 예정이다.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법인은 해산하고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등은 대한항공이 포괄 승계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통합 후속조치(PMI)를 진행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5일 양사의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으며, 금융당국에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도 지난달 24일 효력이 발생했다.

통합 첫날부터 항공기를 차질 없이 운항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운항증명(AOC)과 해외 항공당국의 운항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남은 4개월 동안 안전·운항 체계와 예약·발권 등 관련 시스템의 통합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사 직원들의 '원 팀' 전환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여객·화물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이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 운항과 객실 부문에서도 양사 직원이 함께 교육과 훈련을 진행 중이다.

양사 승무원이 참여한 통합 비상탈출시범도 마쳤다. 비상 상황에서 통합 이후 적용할 안전 절차에 따라 승객의 탈출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점검했다. 양사 임직원의 합동 봉사활동 등 자발적인 교류도 확대하며 조직문화 결합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남은 4개월여 동안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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