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관할 관공서와 각종 공문을 주고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당 공문의 공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공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까지 '공문서'에 포함되는지, 공문서에 첨부된 붙임문서까지 공개해야 하는지는 실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문서'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문서'에는 조합이 관할 관공서 등에 보내는 공문도 포함될까?
이와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문서'의 의미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보아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6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는 조합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은, 그 자체로는 제124조 제1항 제6호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공서가 작성한 공문에 붙임문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 공문의 시행문만 공개하면 되고 붙임문서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와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붙임문서까지 공개하지 않은 조합임원에게 도시정비법위반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처럼 정비사업 관련 공문을 공개할 때에는 공문의 시행문만 올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공문에 붙임문서가 있다면 그 내용 역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의 일부로서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붙임문서가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정비사업에서 '공문서'라고 하여 조합이 작성한 모든 공문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공문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한다. 다만 관공서가 작성한 정비사업 관련 공문을 조합이 수신하였다면 그 공문뿐만 아니라 붙임문서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은 조합임원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문서의 작성자와 내용, 붙임문서의 존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 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분야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분쟁을 예방하는 도움이 될 것이다./글 법무법인 센트로 이에스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