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투자로 2억원이 넘는 돈을 잃은 남편을 폭행한 아내가 "맞을 짓을 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변호사들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23기 '코인 부부'가 최종 조정을 앞두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남편은 아내의 돈과 아이의 돌 반지, 장모 명의로 받은 대출금 6000만원 등 약 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에서 남편은 투자 실패 사실이 알려진 뒤 아내에게 폭행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방에 가서 5분 동안 맞았다. 발로 배를 계속 맞고 머리와 뺨도 맞았다"고 말했다.
박민철 변호사가 "5분이면 엄청 오래 맞은 거다. 폭행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남편은 "방어는 하는 데 생각보다 아내의 힘이 세다. 아프다"고 답했다.
그러나 아내는 "여자가 남자를 때려도 별로 안 아플 텐데"라며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죽을 수 있지만 여자가 남자를 때려서 죽은 경우는 못 봤다. 때려봤자 얼마나 아프겠냐"고 말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성별과 관계없이 폭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아내는 "여자가 남자를 때려도 형사 처벌이 되냐"며 "그런데 남편이 맞을 짓을 했다. 그러면 참아야 하겠죠?"라고 되물었다.
양 변호사는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는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내가 남편의 투자 실패 문제로 시부모에게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언급됐다.
양 변호사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통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내 잘못도 늘어난다"며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내는 "(시부모에게 보낸 문자는) 약과"라며 "남편은 2억1000만원을 날렸는데 저는 이런 걸 약간 보냈다고 유책 사유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남편의 잘못을 시부모에게 과격하게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