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 통지했다고 31일 밝혔다. 현 지분율로는 한화가 KAI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한화그룹 3개사는 KAI의 지분 15.89%를 사들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8%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KAI의 지분 구조상 한화가 KAI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 KAI의 최대주주는 26.41%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지분율 8.75%)을 포함한 정부 측 지분율은 총 35.16%다.
반면 한화 측이 확보한 지분은 15.89%에 불과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지배력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명확한 단서를 달았다. 한화 측이 향후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 이상 겸임 또는 대표이사를 겸임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공정위는 방산 및 항공우주 시장의 독과점 여부 등을 고려해 다시 기업결합 심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