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칼럼] 유학생 OPT에 7만 달러 수수료 추진… 졸업 후 미국 취업의 문턱 높아지나

허남이 기자
2026.10.28 17:43

미국 유학생이 전공 관련 실무경험을 쌓는 선택적 실무훈련(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에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0월 7일, 대학이 유학생 F-1 비자 소지자의 OPT를 추천할 때 최초 7만 달러, 이후 추가 추천마다 3만 달러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안규칙을 공개했다.

OPT는 유학생이 재학 중이나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교 유학생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ial, DSO)의 추천을 받은 뒤 미국 이민국(USCIS)에 취업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 Decision, EAD)를 신청한다. 이번 제안은 기존 취업허가 신청 수수료와 별도로 학교의 OPT 추천 단계에 고액의 비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납부 의무자는 대학이지만 학생이나 고용주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어, 유학생의 취업 기회와 고용주의 채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안대로라면 규칙 시행 후 처음 이루어지는 OPT 추천에 적용되며, 반드시 학생의 생애 첫 OPT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OPT에 참여한 학생이라도 시행 후 처음 받는 추천이 STEM OPT 연장(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 추가 실무훈련)이라면 7만 달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제안규칙은 10월 8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를 기준으로 3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다. 이후 DHS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규칙(Final Rule)을 확정해야 시행될 수 있다. 최종 확정 시 법적 다툼도 예상되지만, 소송 제기만으로 시행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는다. 최종규칙의 내용과 시행일, 법원의 집행정지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DHS는 부정행위 방지와 미국 근로자 보호를 제안 이유로 들었다. 고용주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관련 고액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OPT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취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OPT가 교육과 연계된 실무훈련이라는 점에서, 이처럼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과 금액 산정의 합리성은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제안만으로 OPT가 폐지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예정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졸업 일정과 OPT 추천·신청 시기를 DSO와 확인하고, 규칙이 확정될 경우 학교의 비용 부담 방침과 고용주의 지원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유학계획에도 학비와 생활비뿐 아니라 졸업 후 취업 신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학업·취업과 가족의 미국 정착을 계획하고 투자 여력을 갖춘 가정이라면 EB-5 투자이민도 검토할 수 있다. 고용주 스폰서나 H-1B 추첨에 의존하지 않고, 적격 투자와 고용창출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자와 배우자,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 문호가 열려 있다면, 신분조정 신청서(Form I-485)와 함께 취업허가(EAD) 및 사전여행허가(AP)도 신청할 수 있다. 취업허가가 승인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영주권 심사 중에도 그 허가에 따라 일할 수 있으나, 신청만으로 취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모스이민컨설팅 김은정 미국변호사

다만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와 프로젝트의 사업성·고용창출 가능성, 원금 손실 위험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정책 변화에 대응하면서 현재의 체류신분을 관리하고, 가족의 재정 상황과 장기적인 정착 계획에 맞는 영주권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글 -모스이민컨설팅 김은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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