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려면 상품성 개선과 함께 국내 생산을 뒷받침할 정부지원도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과 중국산의 점유율 격차는 1년새 4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자고 의견을 모은 배경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에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2417대로 전년 동기의 2.2배에 달했다. 중국산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35.1%에서 올해 43.5%로 오른 반면 국내 생산차량 비중은 54.9%에서 48.7%로 떨어졌다. 19.8%포인트(P)였던 격차가 1년 만에 5.2%P로 좁혀진 셈이다.
중국산 전기차와 안방에서 경쟁하는 현대차로서는 차량 가격을 낮추거나 할인을 늘리는 게 판매를 끌어올릴 방법 중 하나다. 다만 할인폭을 키울수록 1대를 팔아 남기는 이익도 줄어든다. 국내 생산분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이러한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국내에서 전략품목을 생산해 판매한 기업에 실적에 따라 세금을 덜어주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6개 분야로 국한됐다. 배터리업체가 국내에서 만들어 판매한 배터리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현대차가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빠지게 된 것이다.
정부안과 달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세액공제 법안 가운데 전기차 등 미래차를 지원대상에 넣은 법안은 24건에 달한다.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은 정부안의 공제범위였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가 내수시장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며 "국회 세제논의에서 이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주요국이 자국 자동차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와 세제혜택까지 동원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 없이 시장을 지킨 나라가 사실상 없는 것같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감에서 전기차를 공제대상에 넣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현장방문에서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사가 정부와 국회가 공제범위를 조율할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