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리포트]막걸리, 세부담 덜고 고급화 날개달까

김은령 기자
2019.06.03 16:41

[주세개편 주종별 손익계산서]④맥주와 함께 종량세 적용 가능성 높아...고급화 투자 확대될 듯

[편집자주] 정부가 주세제도세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지난 50년간의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술값이 아니라 술의 도수와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주세는 민감한 이슈다. 서민들이 즐기는 소주, 맥주 가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류업체의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막걸리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맥주와 함께 종량세 적용 가능성이 높은 막걸리업계는 종량세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내는 주류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겠지만 출고가 신고 등 절차가 간소해지는 효과가 있는 데다 원료 질을 높이거나 패키지를 고급화하는 등의 투자가 용이해지는 부분이 있어서다.

막걸리 업계가 요구해 온 기타주류 탁주 세율 변경과 유통 규제 완화 등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도 성과다.

주류개편안에 따르면 탁주로 분류되는 막걸리는 현재 주세 5%를 적용받는데 종량세로 개편할 경우 현행 주세 납부세액 수준인 40.44원/ℓ가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수준이 유지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데다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원가, 출고가를 신고하지 않아도 돼 행정적으로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반응이다. 영세한 업체가 많은 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어진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품질 개선 노력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원가가 높아지만 세금도 덩달아 높아지는 종가세에 비해 원가에 상관없이 용량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어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막걸리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고급 원재료를 쓰거나 품질이 좋은 디자인의 패키지 등 차별화를 시도하면 세금도 높아져 부담이 있었다"며 "종량세가 되면 제품 투자를 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는 종량세 개편을 계기로 막걸리 주세 행정 개선에 대한 요청에 적극 나섰다. 특히 기타주류에 속하는 막걸리의 경우 세금 부담이 높을 뿐 아니라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하게 돼 유통과정상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향과 맛을 내는 첨가물을 넣은 막걸리의 경우는 기타주류로 분류되는데 3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또 막걸리를 유통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할 수 없어 냉장차 등을 운영하지 않기 떄문에 제품 운반에 어려움이 있다.

이 관계자는 "소비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맛의 신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키워야 하는데 유통망 등의 규제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 막걸리가 기타주류로 포함되더라도 세율을 10% 정도로 차별화해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고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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