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재생 '그 화장품' 알고보니 부당광고…식약처, 위반 83건 적발

차현아 기자
2025.08.06 10:45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 일부 제품이 피부 재생, 염증 완화 등 효과를 앞세워 의약품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광고 차단 조치와 현장점검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의학적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의심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 게시글 209건을 점검한 결과 83건의 화장품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글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곳에 대해서는 추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한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다"라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자사 제품이 피부 표피를 관통해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처럼 광고해왔다. 구체적으로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64%)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3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 6%) 등이었다.

적발된 광고들은 '소염작용', '염증완화에 도움',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MTS 기기와 함께 사용하면서 진피층 끝까지 침투', '피부 내(진피층, 근막 등) 성분을 직접 전달' 등 화장품 효능 범위를 벗어난 효과를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일반 화장품인데 '미백'과 '주름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도 나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판매업체의 허위·과대 불법 광고를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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