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조갑경이 아들 외도 논란에도 편집 없이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자 전 며느리가 또 한 번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2일 홍서범, 조갑경 부부 전 며느리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 "웃고 떠들며 방송에서는 나 몰라라. 나 몰라라 하면 되는 일이라서 행복하시냐"며 조갑경이 전날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A씨는 "저도 남의 귀한 자식이자 딸이다. 본인들도 두 딸이 있으면서 죽어가던 심정을 아느냐"며 "지금도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모르는 가족 아니겠나. 그래서 더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잊었다 싶으면 꿈에 나와 괴롭히는데 제게는 너무 큰 상처, 트라우마로 남았다"며 "알면서도 방관한 죄, 저에게 저지른 죄, 모른 척 3년이란 시간 동안 방송에서 웃고 아무렇지 않게 나온 벌을 꼭 받길 바란다. 저는 하루하루 숨이 막힌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전날에도 SNS에 글을 올려 "본인들 아들 바람피워서 한 사람 인생 망하게 죽어 가게 만들어 놓고 방송에 잘 나오시네요. 바람피운 상대 계속 만나고 있는 것도 알면서. 손녀는 안 보실 생각이신가 봐요"라고 조갑경을 비판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홍서범·조갑경 아들 B씨가 혼인 기간 중 외도를 저질렀으며 현재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사실혼 관계인 A씨와 결혼을 올린 후 A씨가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외도를 인정하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B씨에게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을 받았다.
홍서범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항소 진행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측이 이를 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져 왔다.
이후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끼친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