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식 프랜차이즈 '삼첩분식' 떡볶이에서 바퀴벌레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해당 가맹점에 대한 행정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해 고객이 해당 메뉴를 주문했던 지난 24일 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후 배달 앱을 통해 위생당국에도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매장이 위치한 의정부시에서도 매장을 방문해 위생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돼 의정부시를 통해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을 보면 음식물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발견된 이물의 종류와 위반 정도,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된다. 일반적인 음식점이나 제과점의 경우 통상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삼첩분식의 경우 영업정지가 유력하다.
한편 SNS에선 삼첩분식 떡볶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삼첩분식 측은 이를 인지한 직후 공식 사과하고 피해 고객에게 환불·보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매장 전문 방역과 위생점검 기준 강화, 진행 현황 투명 공개 등의 후속 조치도 이행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