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때문에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 오는 여론조사 전화에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오는 상황인 탓에 막상 받으면 기계음만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화는 조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구매한 가상번호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공직선거법에선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는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론조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동통신사에 일정 대가를 주고 '가상번호'를 구매해 조사를 실시한다. 가상번호는 본인의 전화번호를 외부에 노출하고 싶지 않을 때, 일회용 임시 번호로 수신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책정한 가상번호 제공 단가는 하루 기준 건당 34.6원으로 알려졌다.
물론 통신사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 본인의 번호가 가상번호 형태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SK텔레콤 이용자는 1547번으로 전화를 건 뒤 1번을 누르고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KT 고객은 080-999-1390번으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거부 처리가 된다. LG유플러스를 이용한다면 080-855-0016에 전화를 걸어 1번을 누르면 처리가 완료된다.
알뜰폰(MVNO) 이용자도 차단 방법은 동일하다. 사용 중인 통신망의 원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차단 번호와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알뜰폰 고객센터로 전화해 가상번호 제공 거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여론조사가 아닌 개별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정당 홍보 문자 하단에 있는 수신 거부 번호(080)으로 해지해야 한다. 당원 활동이나 행사 참여 때 번호를 남긴 적이 없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불법 수집(스팸대응센터)을 신고할 수 있다.
통신사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3일이 소요될 수 있다. 신청 직후나 이틀 정도는 기존 명부에 의거해 전화가 올 수 있다.
차단 신청은 1~2년 정도 효력이 있다. 과거에 신청한 사람이라도 최근 다시 여론조사 전화가 온다면 차단 신청 효력이 만료됐을 수 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