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동일인 변경 제동…공정위 처분 효력 일시 정지

하수민 기자
2026.05.15 19:37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한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쿠팡이 김 의장이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가운데 다음달 열리는 집행 정지 심문에 앞서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공정위 처분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사건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쿠팡은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고 한국 쿠팡 역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보유한 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다음 날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