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선불금) 규모가 최근 1년간 8% 증가하며 4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스타벅스코리아의 선수금 잔액은 4275억6300만원이다. 이는 2024년(3950억8377만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미사용 포인트 267억원을 합산하면 고객 대상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부채 총액은 4542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고객이 맡겨둔 무이자 예치금인 셈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의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선불금 누적액은 2조6249억원이었다. 2020년 말 1801억원이던 미사용 선불금은 지난해 8월 기준 401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 자금을 은행 예금과 신탁 상품에 넣어 운용했고 이 과정에서 408억원의 이자· 투자 수익을 거뒀다.
이처럼 수천억원의 고객 돈을 운용하고 있지만,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금 이용약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최근 '탱크데이' 논란으로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환불받으려는 소비자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약관 조건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서다. 스타벅스 이용약관의 해당 조건은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한 것이다.
정작 스타벅스코리아는 금융당국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대상이 아니다. 법을 준용하면서도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셈이다.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국회는 선불업 규제를 강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스타벅스 등 대형 직영 기업을 규제망에 포함할지가 논의됐으나 최종적으로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스타벅스코리아는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에게 조건 없이 충전 잔액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를 향해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