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선불금, 돈 써야 환불?" 뿔났다...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차현아 기자
2026.05.24 15:12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정부 부처들이 해당 기업의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는 등 '관가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22일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 사과문이 붙어 있다. 2026.5.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 소속 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환불해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돼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이어진다.

현행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금액형 상품권은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게 규정한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것이다.

양 변호사는 "선불카드의 60%를 쓰지 않으면 환불해줄 수 없다는 스타벅스코리아는 소비자의 불매(거래 중단)에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또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회원탈퇴시 미사용 카드 잔액 전액·즉시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검토해주셨으면 한다"며 "스타벅스코리아는 빨리 고객들에게 미사용금에 대해 즉시·전액 환불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서로 덜 피곤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