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유출된 정보가 주소와 주문내역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 신청인 1명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지난 4월 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점과 함께 유출 정보의 내용과 실제 악용 가능성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배송지 정보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개인 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됐다.
또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상당 기간 정보를 유출했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 관련 메일을 직접 발송하는 등 정보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도 고려했다.
위원회는 쿠팡이 유출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완전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 이용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수준의 배상액을 인정해온 점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현금 10만원 대신 쿠팡캐시 10만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 1월 이용자들에게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R.LUX)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조정안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