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센디오(644원 ▲29 +4.72%)가 경남제약(1,495원 ▲55 +3.82%)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 인가 결정을 최종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아센디오는 지난 7월 7일 이사회를 통해 경남제약 대상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인가로 경남제약이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부동산이 아센디오에 현물출자되며, 아센디오는 이에 대한 대가로 신주를 발행한다. 법원 인가 대상 감정보고서 기준 현물출자 가액은 총 131억원이다.
아센디오는 이번 대규모 자산 유입을 통해 자산 기반 확충과 재무 안정성을 한층 높이게 됐다. 특히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던 시가총액 관련 상장유지 기준에 대한 우려를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측은 현물출자로 확보한 신당동 부동산을 향후 전시장, 미디어 콘텐츠 쇼룸, 브랜드 팝업스토어, 문화행사 전용 공간 등으로 다각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액면병합 절차가 반영됨에 따라 당초 8월 25일로 예정되었던 유상증자 신주 상장예정일은 9월 1일로 변경된다. 주식병합 반영 후 신주 발행주식수는 324만6683주, 1주당 발행가액은 4035원으로 최종 조정될 예정이다.
아센디오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인가 결정으로 현물출자 유상증자의 핵심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규모 자산 확충을 통해 상장유지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한편, 확보한 공간을 콘텐츠·전시·마케팅 거점으로 활용해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센디오는 영화 및 드라마 제작·투자·배포, 매니지먼트 사업을 비롯해 공간 기반 콘텐츠 마케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