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기죄로 형 선고받은 대표 정보공개서에 누락한 '별빛강물' 제재

세종=박광범 기자
2026.08.03 12:00
사진제공=뉴스1

와인, 커피 유통·소매 가맹점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소속 임원의 형(刑) 선고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들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별빛강물은 회사 대표가 사기죄를 저질러 2021년 11월 형의 선고가 확정됐지만, 해당 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43명의 가맹 희망자에 제공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핵심 자료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구체적 유형 중 하나로 가맹본부가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별빛강물 임원이 사기죄를 범해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별빛강물의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별빛강물은 또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42명의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일부 사항이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작성되지 않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줬다.

그중 27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선 정보공개서 등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등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분야에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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