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홍삼과 한우, 과일, 상품권 등 각종 명절 선물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 필요하지 않거나 취향에 맞지 않는 선물을 되팔려는 이들이 늘어나는 시기지만 품목에 따라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홍삼과 비타민,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중고거래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원칙적으로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2024년 5월부터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 가운데 당근에서 거래할 수 있다.
판매하려는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어야 하며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미개봉 상태로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제품이어야 한다. 개인 간 거래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건강기능식품은 거래할 수 없다. 대용량 제품을 임의로 나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우와 과일 등 농축수산물은 이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당근마켓에서는 마트 등에서 구입한 제품이 밀봉된 상태이고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래할 수 있다. 반면 번개장터는 미가공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백화점 등에서 발행한 지류 상품권이나 모바일 상품권도 중고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 간 중고거래가 제한된다.
가장 주의해야 할 품목은 술이다. 와인과 양주, 전통주 등 주류는 종류와 관계없이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없다. 명절에 선물로 받은 술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장품도 종류에 따라 판매가 제한된다. 화장품 선물세트에 포함된 제품 가운데 홍보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견본품은 별도로 판매할 수 없다. 화장품 내용물을 임의로 덜어 나눠 파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