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업비만 1조원이 넘는 서울시의 모든 민간위탁 사업이 앞으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제271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은 현재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된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조상호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민간위탁 사업 전체에 대해 매년 독립된 외부 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조례안은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무의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 위원장은 "서울시는 현재 367개 각종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비도 연간 1조원을 넘어설 만큼 민간위탁 사무의 수와 사업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책임지는 서울시의 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3자에게 사무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조치를 통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