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에 1개월만 거주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업, 장기 미취업자 등에 대한 한시 지원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의 지원 강화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서울형 긴급복지도 함께 시행해 시민의 복지 안전망을 탄탄히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형기초보장제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해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는 시민 1만6049명(1만853가구)을 지원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만1975명도 새롭게 발굴해 지원했다.
시는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실업, 장기 미취업자 등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를 감안해 근로능력 가구에 대한 3개월 한시 지원을 최대 6개월까지 보장 받도록 연장한다.
또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그동안 연락이 단절된 이혼한 배우자에게 금융제공동의서 등의 신청 서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득․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한부모 가구의 시름을 덜어 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전체 가구 소득으로 산정했을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하던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 가구를 별도가구로 인정해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소외계층 등을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부모 및 형제자매,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과 결혼한 자녀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 부모는 별도 가구로 인정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1.7%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도 2016년 대비 최대 5.2% 인상돼, 2인가구 기준 23만6000원에서 24만8000원으로 증액된다. 4인가구 기준은 지난해 63만7000원에서 올해 67만원으로 증액된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등으로 생활경제가 어려워진 가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75%에서 85%로 완화한다. 지난해 50만원이던 3·4인 이상 가구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금액은 2017년에는 3인 가구는 7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동안 위기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의료비는 최대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동 단위의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가구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지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대상자 지원폭이 넓다. 시는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통행량이 많은 곳에 현수막 등 홍보물을 노출시키고, 관련기관과 협력해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직접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 서울형 긴급지원 신청, 민간자원 연계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많은 저소득 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제도 밖 어려운 이웃을 모두 끌어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환경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동 주민센터로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