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연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서울시가 시로 반입·유통되는 조개류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부산시 다대포 감천항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앞으로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패류독서의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식중독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6월까지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조개류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가락동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산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진주담치, 피조개, 바지락, 가리비 등 마비성 패톡 발생이 우려되는 조개류를 집중 수거한다.
아울러 설사성 패톡 검사도 동시에 실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조개류는 즉시 시중유통을 차단하고 압류·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독소가 함유된 패류는 냉장·냉동 또는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으므로 시민들이 패류 섭취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비성 독소 함유 패류를 섭취했을 때는 30분 이내 입술과 혀 등 안면마비가 오고 구토가 유발된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설사성 패톡은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패류독소는 가열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은 패류독소가 검출된 지역에서는 조개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