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함께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올해 노동절부터 공공부문까지 휴일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다. 그동안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쉬어왔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는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필요성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 민간과 공공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추진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