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고친다…빵 굽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대상에서 제외

가업상속공제 고친다…빵 굽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대상에서 제외

세종=정현수 기자
2026.04.06 14:1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04.06.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04.06.

베이커리를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는 앞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업상속과 거리가 먼 주차장업도 마찬가지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이뤄진 보고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명품 장수기업을 키운다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된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1997년 당시 1억원에서 현재 300억~6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주차장업 등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가 적용되는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 금액도 설정한다.

공제 적용방법 역시 부업종이 비(非) 공제대상 업종인 경우 매출액·자산사용 비율 등을 기준으로 안분해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현행 10년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과 5년인 사후 관리기간은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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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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