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근절 직접 나선다

김지훈 기자
2020.05.05 11:15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 6일 신설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가장 큰 불만인 버스 내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오는 6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센터에는 버스정책과 소속 민원담당관이 상주하면서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실태를 관리한다.

승차 거부를 당한 휠체어 사용자는 전화를 통해 신고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신고센터는 신고 접수 후 CCTV를 확인하고 운전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실제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까지 엄격한 행정처분을 이행한다. 시내버스회사 운행실태 점검에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항목을 포함시켜 평가도 실시한다.

또 신고 사례를 서울시 시내버스 65개 회사별·유형별로 정리해 신고 건수가 많은 운수회사는 연 5회·운수 종사자는 연 2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 승차거부 행정처분은 통상 운행실태 점검 등 현장 점검 시 적발되는 경우 자치구에서 부과했다. 하지만 승차거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애매한 한계 등으로 적발이 어려웠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업계 내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인식 개선에도 힘써 더불어 함께하는 대중교통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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