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데 이어 2020년 다시 개정된 이 법은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로부터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보건 장관에게 부여한다.이 법은 당국에 특정 환자의 행방을 환자 주변의 모든 스마트폰에 비상 문자를 통해 보내는 것을 허용한다. 공연 집회 종교행사 또는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권한도 당국에 부여됐다.
유형:법
도입시기: 2016년 12월 2일
이슈: 집회, 감시, 프라이버시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비영리법률센터(ICNL)가 홈페이지의 코로나19 시민자유 추적기(COVID-19 Civic Freedom Tracker)에서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친 대책’을 도입한 29개국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며 언급한 대목이다.
2016년 12월 2일·2020년 3월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두 차례 개정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등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을 소개한 것이다. 메르스사태 이후 이 법이 규정한 보건 당국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시민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 대책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COVID-19) 사태에서 이태원 클럽 주변 휴대폰 기지국에 접속했던 2만여명의 인적 사항을 서울시가 정부에 요청해 전달 받았던 배경이기도 하다.
나머지 28개국도 올들어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친 대책을 내놨다. 이 밖에도 △비상사태 선포 86개국 △표현에 영향을 미친 대책 34개국 △집회에 영향을 미친 대책 112개국 등이 존재한다.
중국이 지난 1월 코로나19 진원으로 지목된 우한 지역을 봉쇄할 때 만 해도 특별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던 국가들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인식이 강한 유럽 선진국도 포함된다. 5일 기준 전세계 확진환자 규모가 668만명, 사망자는 39만명을 넘기까지 각국이 방역을 위해 프라이버시를 얼마간 제한하는 방향이 필수적이란 판단을 내리게 된 것.
ICNL에 따르면 영국에서 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잠재적 감염자로 간주된 개인을 강제 격리시킬 수 있는 권한을 담은 법이 2020년 3월26일 도입(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친 대책)됐다.
"한국은 감시와 밀고에 있어 중국 다음인 세계 두 번째 나라다"라는 글을 오피니언 란에 게재(비르지니 프라델 변호사 기고)했다가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의 항의를 받았던 경제지 레제코가 위치한 프랑스도 집회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은 나라 중 하나다.
총리에게 보건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 집회 및 다른 규제 대책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3월부터 2개월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것. 영국,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위치추적 앱 도입에 나서기도 했다.
미국 앨라배마·노스다코타·사우스캐롤라이나 등 3개 주도 애플과 구글이 개발한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기술을 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터키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코로나19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SNS 통제 법률을 신설했다.
전세계적 재앙이 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 각국이 불가피한 조치를 쏟아낸 것이지만 감시사회의 등장에 대한 경계감도 존재한다. 일례로 영국 가디언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언급하며 "전체주의적 감시체제 빅브라더의 등장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기고한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라는 글에서 "최근 몇 년 간 정부와 기업들은 사람들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해 훨씬 더 정교한 기술들을 사용해 왔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사태는 감시의 역사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시민권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