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음식 나올 때까지는 마스크 써주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1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 공무원증을 패용한 이들이 들어서자 몇몇 손님들이 코 아래로 내리고 있던 마스크를 올려 썼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있던 이들이다.
전북도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들에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현장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턱스크 역시 단속 대상이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자마자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속 공무원 등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식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라,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이날 공무원들은 주인과 종업원, 손님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에 관한 계도 활동을 펼쳤다. '단속'이라는 활동보다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한다는 '홍보' 활동에 가까웠다.
이들은 우선 출입자 명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방역관리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다시 한 번 잘 설명했다. 또 각 테이블 간 적정한 간격 유지와 시설 소독 여부 등을 함께 살폈다.
의무사항 외에도 전북도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에 마스크를 구비해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몇몇 음식점에서는 카운터에 마스크를 구비해 두고 깜빡한 손님들에게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또 일부는 계산대 옆에서 수제 천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곳도 있었다.
대부분 시설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방역수칙을 지켜 온 만큼 익숙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모습이었다. 음식점과, 카페, 대형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 역시 당연하다는 듯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날 식당에서 만난 임모씨(44)는 "집에 고령이신 어머니가 있어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늘 조심하고 있다"면서 "나와 가족, 우리를 생각한다면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또 다른 전주시민 김모씨(33)는 "밥 먹으러 와서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지킬건 지켜야 한다"며 "찰나의 순간에 방심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써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과태료까지 물리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반응도 나온다.
전주시내 한 목욕탕 앞에서 만난 신모씨(67)는 "목욕탕 탈의실에서까지 마스크를 쓰라는데 습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어떻게 쓰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어차피 일일이 단속을 다 하지도 못할텐데 이렇게 애매한 법은 오히려 질서를 흐트리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음식점 대표는 "손님들이 들어올 때는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발열체크부터, 명부 작성까지 지침을 잘 따른다"면서도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오면서는 그냥 마스크를 들거나 목에 걸고만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산만 하고 바로 나가는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하기 좀 어려울 때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더 써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겪어본 적 없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는 사상 초유의 제재까지 발생한 시대. 대다수 시민들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마스크와 함께하는 삶에 적응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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