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2021년도 재산세를 과세한 결과, 외국인의 재산세 납부자는 6296명(주택 5719명, 건물 319명, 토지 258명)이며 재산세 납부금액은 20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외국인 주택 취득은 1249건으로 전체 주택거래건수의 2.38%를 차지하고 취득세는 39억 5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의 연도별 주택 취득현황은 2019년 395건, 2020년 577건, 2021년 9월까지 277건으로 2020년도의 취득 건수가 가장 많았다.
주택을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전체 취득현황은 지난 3년간 1534건이며 총 취득가액은 1조 1억 3000만 원, 취득세 납부액은 314억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매년 외국인의 재산 보유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기여도가 높아지면서, 부천시민으로서 성실한 납세자로 유인하도록 납세고지서 외국어 표기 등 외국인 대상 납부안내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 부동산은 모두 1만 1333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늘었다.
이 중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7550건이며 전체 거래의 약 66%를 차지한다.
특히 중국인들은 전국에서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매수한 부천시 부동산 중 절반 가량은 원미구 심곡동(부천역 일대)에 집중됐으며 심곡동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8.4%가 중국인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