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한국공인노무사회, '동계학술대회' 열어

권태혁 기자
2023.02.22 16:35
한국사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희 한국공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사진제공=한국공대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이하 한국공대) 지식융합학부 교수가 학회장으로 있는 한국사회법학회가 오는 24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건강한 일터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며, 이정 한국외대 교수와 진선미 노무법인 율선 대표 노무사가 사회를 맡는다.

먼저 최홍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와 이재현 부산대 박사, 송치경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이성필 노무법인 바우 대표 등이 발제한다. 이어 문강분 행복한일 노무법인 대표와 박수경 강원대 교수, 한형수 고용노동부 사무관, 김진관 수림노동산재센터 대표, 이수인 정성 노무컨설팅 대표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희 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성·반복성 표지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조정 중재 제도와 조사절차 내실화, 상담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꾸준한 실태조사와 실사구시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6조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1월 개정됐으며, 같은 해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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