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기초보장' 생계급여 인상...'빈곤 사각지대' 줄인다

오상헌 기자
2025.01.21 11:15

서울시, 기초보장 1인가구 월최대 38만·4인가구 97만원으로 인상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도 상향 "폭넓은 지원확대"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는 월 최대 2만 6179원(7.34%), 4인 가구의 경우 5만 8864원(6.42%)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지난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231가구(총 3095명)의 빈곤 사각지대 시민을 새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폭넓은 지원을 이어 나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가 선정 기준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 기준도 올랐다. 1인 가구 114만 8166원·4인 가구 292만 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 55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급여액도 올랐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월 최대 35만 6551원에서 올해 7.34% 인상돼 월 최대 38만 2730원을 지급한다. 4인 가구는 6.42% 올라 월 최대 91만 6786원에서 97만 5650원으로 인상됐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도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안내(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 등)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 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폭이 넓어지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한 분이라도 더 발굴·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서울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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