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21개로 확대

경기=권현수 기자
2025.02.20 11:43

기존 19개 보장 항목에서 익사사고 사망, 성폭력 범죄 상해 2개 항목 추가

시민안전보험 안내문./사진제공=과천시

경기 과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올해부터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기존 19개 보장항목에 △익사사고 사망 보상금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21개 보장항목을 지원한다.

특히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은 과천경찰서와 협의해 소수의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과천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기간은 내년 1월8일까지다.

보장 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와 별개로 중복 지급된다.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2023년 13개 항목, 2024년 19개 항목을 거쳐 올해는 21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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